우리학과 졸업자격인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변경사항>
- 전공영역(2023~): 식품공학캡스톤디자인1·2 교과목 개편에 따른 사항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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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전공영역의 졸업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. 1)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. 졸업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과목을 이수 및 응시하여야 한다. (모든 과목 각 60점 이상 합격) - 응시과목: 식품가공학, 식품미생물학및실험, 영양화학, 식품화학, 식품공학, 식품발효공학(총 6과목) 2) 식품기사 또는 식품안전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* 2025년 자격증 명칭 변경에 따라 식품기사(~2024 취득) 또는 식품안전기사(2025 이후) 자격 취득 시 인정함 3) 식품공학캡스톤디자인실습1(FST9062), 식품공학캡스톤디자인실습2(FST9063), 식품바이오창업및실습(FST9056) 3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하고 해당 연구내용을 발표한 자 |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