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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433

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안내

작성일
2021.05.04
수정일
2021.05.04
작성자
식품공학전공
조회수
150

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·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등을 위해 

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 


 

. 신청기간: '21. 4. 26.() 09:00 ~ 5. 7.() 18:00

 

. 신청대상: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래의 두가지 요건 충족 학생

- 학부모의 실직·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

 

<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지원 요건>

 

 

 

경제곤란자 인정기준: 학부모의 실직·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

(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: ’20. 1. 20. 학생 신청일)

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

-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

· 확인서류: 퇴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,

폐업사실증명서 등

- 직전학기 성적 1.75이상(70/100)

- 선발제외 대상: 휴학생, 졸업자, 자퇴자, 외국인학생, 산업체위탁생, 국가근로 부정수급자 등

 

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

- (홈페이지) 로그인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(코로나특별유형) 신청하기

-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, 부모정보제공동의서, 확인서류 모두 업로드해야 함

상세 <붙임> 신청 매뉴얼 참조

. 근로기간: '21. 5~ 9('21년 한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
. 근로장소: 단과대학 행정실, 실험실, 도서관, 박물관 등

. 지원금액: 교내근로 시간당 9,000(월 최대 25시간)

* 근로장학생의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됨

. 유의사항

- 2021.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자는 특별근로장학금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.

- 모든 근로장학생은 중복하여 근로 불가능[행정업무보조, 교수교육 및 연구보조, 다문화멘토링 , 청소년교육지원사업, 봉사유형(장애도우미, 유학생지원), 열정장학생 등 중복참여 불가]

- 교내 희망근로기관 신청 등은 추후 안내 예정

 

붙임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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