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·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, 부·복수전공 선발, 모집단위간 이동(전과) 및 국내 타대학 교류 등으로 인한
교과구분이 상이한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과구분 정정을 실시하오니, 해당하는 학생은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한: ~ 2023. 10. 4.(수)까지
2. 신청방법: 신청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(이메일 제출 불가)
3. 유의사항
- 내용 또는 서명 누락 시 신청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내역은 교과구분 정정 대상 아님
- 국내외 타대학 교류로 인한 교과구분 정정 신청 가능
- 부복수전공 이수내역 정정 시 부복수전공 학과로 제출
- 휴복학 등으로 교육과정 적용년도가 입학년도와 다를 경우 필수과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적용 년도 정확히 작성 및 인지할 것
붙임 1. 교과구분 정정 신청 서식 1부.
2. 교류성적인정 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