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대학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(의학과, 치의학과, 수의학과, 약학부 제외)할 수 있습니다.
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2024. 10. 22.(화) 12: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학점인정 범위
1) 신입학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인정하되 교양, 전공, 일선으로 구분하여 학칙 제51조 제1항의 수강신청 제한학점 2배까지 인정
모집단위별 졸업소요학점 |
120학점 |
130학점 |
140학점 |
150학점 |
최대인정학점 |
32학점 |
34학점 |
36학점 |
40학점 |
※ 160학점 이상 졸업학과 중 건축학부 건축·도시설계전공(건축학전공)과 건축디자인학과(건축학과)의 경우 36학점
※ 신입학자 기 이수학점 인정 시, 신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에 따른 교양영역-세부영역 이수 인정가능
(예시) ‘24학년도 신입학자가 ‘20학년도에 이수한 [교양-기초과학] 일반생물1(CLT0097) 학점 인정 신청 시,
교양영역-세부영역 |
신입학시 인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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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이수 당시 |
2024학년 신입학 시 |
교양-세부영역 |
학점 |
[교양-기초과학] |
[교양-기초과학] |
[교양-기초과학]영역 이수 인정 |
교양학점 인정 |
[교양-기초과학] |
[교양-기초과학]에서 제외 된 경우 |
[교양-기초과학] 영역 이수 미인정, [교양-기초과학]영역 이수를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교과목 이수 |
|
[교양-기초과학] |
[균형교양-자연과기술]로 변경된 경우 |
[균형교양-자연과기술]영역 이수 인정 /[교양-기초과학]영역 이수 미인정, 이에 해당하는 다른 교과목 이수 |
2) 취득 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점 중복인정 불가
나. 제출서류: [붙임1]이수학점 인정신청서 스캔파일, 성적증명서 및 [붙임2]이수학점 인정 요청내역
(※이수학점 기 인정자 중 신입학한 학년도의 교양영역-세부영역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[붙임4] 참고하여 [붙임3] 이수학점 기 인정자 중 교양-세부영역 이수 인정 신청서 제출)
붙임 1.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서식 1부.
2. 이수학점 인정 요청 내역 서식 1부.
3. 이수학점 기 인정자 중 교양-세부영역 이수 인정 신청서 1부.
4. 2023~2026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이전 입학자 영역 지정 내역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