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애인복지법」제25조에 의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
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(교육실적 미흡대학은 언론 공표)
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위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
학생들은 교육 이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기간: 2026. 3. 16(월) ~ 12. 31(목)
나. 교육대상: 전 구성원(교수, 직원, 학생 등)
다. 이수방법: 전남대 포털[교육훈련] - 장애인식개선교육 - 개알장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