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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6761

2026년 장애인식개선(법정의무교육)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

작성일
2026.03.19
수정일
2026.03.19
작성자
최연주
조회수
56

「장애인복지법」제25조에 의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

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(교육실적 미흡대학은 언론 공표)



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위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

학생들은 교육 이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
가. 교육기간: 2026. 3. 16(월) ~ 12. 31(목)

나. 교육대상: 전 구성원(교수, 직원, 학생 등)

다. 이수방법: 전남대 포털[교육훈련] - 장애인식개선교육 - 개알장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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