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 실험실에 안내드린대로 캐비닛에는 물질들을 성상별로 구분 · 보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성상별 구분 · 보관 해서 추후 환경부 및 소방기관 점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
붙 임 1. 유해화학물질 성상별 구분보관 방법 ( 인화성액체 , 산화성액체 ) 1 부 .
2. 위험물관련법규 및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1 부 .
3.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1 부 .
4.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착용등 규정 1 부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