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973325

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(제38호, 2026. 2. 25. 개정)

작성일
2026.03.03
수정일
2026.03.03
작성자
산학협력단
조회수
306

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(2026. 2. 25. 개정)


□ 주요 개정 내용


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구성위원 확대

- 7조제1항 구성 인원 변경 ‘19명 이내20명 내외

- 7조제2항 당연직 위원에 사무국장, 총무과장, 재무과장추가

연구감사센터 하부조직 체계 정비

- 16조제5하부에 연구감사팀하부에 연구감사실로 변경

- (삭제)된 제16조제6항을 활용하여 연구감사실장설치 및 임명 근거를 신설

연구감사센터장-연구감사실장 권한·책임 구조 명확화

- 연구감사실장이 연구감사실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여 내부 지휘체계를 명확화

창업지원본부에 AI창업지원센터 신설

- 16조제1, 4, 8, 9항 및 제20조제1‘AI창업지원센터 및 AI창업지원팀신설

창업지원본부 창업교육센터에는 기획홍보팀, 행정지원팀을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지원팀 삭제

- 16조제8창업교육센터에는 기획홍보팀, 행정지원팀을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지원팀삭제


붙임 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(제38호, 2026.2.25.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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