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(2026. 2. 25.개정)
□ 주요 개정 내용
❍ 감사조직 체계 정비(‘연구감사실’ → ‘연구감사센터’)
- 제8조(조직)에서 연구감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, 센터장 및 하부조직(연구감사실)·연구감사실장 근거를 신설
❍ 권한·책임 및 용어 일괄 정비(‘감사실장’ → ‘센터장’)
- 제7조, 제9조~제11조, 제13조, 제15조~제19조, 제23조~제25조, 제28조 등 관련 조문에서 직위·권한 주체를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
❍ 내부절차·서식 정합성 확보
- 제22조의2(감사처분심의위원회)의 설치 주체를 ‘연구감사센터’로 정비
- 별지 서식의 발신·결재 라인 등 용어(연구감사실장, 연구감사팀, 감사팀장)를 ‘연구감사센터장’ 또는 ‘연구감사실장’ 체계로 정비
붙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(제3호, 2026.2.25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