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창회 회칙
개정 : 2011. 5 28
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식품공학과
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식품공학과
제1장 총칙
- 제 1조(명 칭) : 본 회는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식품공학과 동창회라 칭한다.
- 제 2조(목 적) :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식품공학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(사무소) : 본 회의 본부는 모교에 두고 재경동창회를 둔다.
제2장 회원
- 제 4조(자 격) : 본 회의 회원은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식품공학과(대학원, 특수대학원 포함) 졸업자로 하며 학과교수는 명예회원이 된다.
- 제 5조(권 리) : 본 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결권도 가진다.
- 제 6조(의 무) :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다른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제3장 기구
- 제 7조(구 성) :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1. 총 회
2. 지 부 회 (재경동창회)
3. 이 사 회 - 제 8조(회 의) :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는다.
- 제 9조(소 집) : 1.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로 한다.
2. 임시총회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 - 제10조(임 무) : 본 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의 개정 및 재정
2. 임원 선출
3. 회무의 전반적 토의
4. 예산 및 결산 심의 - 제11조(지부회) : 본 회는 재경동호회로 한다.
1. 재경동호회 : 서울특별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정도에 거주하는 회원이 소속된다. - 제12조(이사회) :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상임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며 상임 이사는 전임 회장이 맡는다.
- 제13조(기금위원회) : 본 회의 기금위원회는 본회의 특별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를 둔다.
제4장 임원
- 제14조(구 성) :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명, 부회장 3면, 사무국장 1명, 재무이사 1명, 총무이사 1명, 사업이사 1명, 홍보이사 1명, 상임이사 1명.
(단, 부회장 3명중 1명은 재경동창회에서 선출한다.) - 제15조(임 무) :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.
1.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, 이사회는 소집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.
3. 지부장은 각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본 회의업무를 적극 지원한다.
4. 이사는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, 회장, 부회장을 보좌한다.
5. 간사는 회장, 부회장을 보좌하며, 총무 이사는 회계사무, 홍보간사는 홍보업무, 사업간사는 기획과 특별사업업무를 각각 수행한다.
6.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7. 기금위원은 이사회와 같이 필요한 기금의 모금을 위하여 제반활동을 수행한다. - 제16조(선 출) : 1. 본 회의 화장, 부회장,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.
2. 지부장은 지부에서 선출한다.
3.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4. 기금위원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 중 기금위원장을 선출한다. - 제17조(임 기) : 본 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,
제5장 제정
- 제18조(제 정) :
1.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, 정기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
2. 지금의 모음은 필요헤 따라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위원회와 이사회 공동으로 수행한다.
제6장 부칙
- 제19조(회 기) : 본 회의 회기는 총회 익일부터 익익년 총회일 까지로 한다.
- 제20조(회칙개정) : 본 회의 회칙 재경은 출석회원은 2/3찬성으로 한다.
단,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 - 제21조 : 본 회의 회칙은 1987년 5월 10일에 재정되었으며, 2011년 5월 28일 개정, 효력을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