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921970
2024학년도 후기(2025년 8월)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
- 작성일
- 2025.07.01
- 수정일
- 2025.07.01
- 작성자
- 식품공학과
- 조회수
- 39
2024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(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)에 대하여
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, 해당되는 학생은 검정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대상: 2024학년도 후기(2025년 8월) 졸업 예정자,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
나. 제출서류
1)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-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,2022.12.13.개정>
2) 산업체현장실습이수증(공업계학과 대상자)
3) 면허증 사본(원본대조필): 간호사면허증(보건교사), 영양사면허증(영양교사)
4) 학부성적증명서: 교육대학원 대상자
5) 교원자격증 사본(원본대조필): 7호 기준* 및 교육대학원 대상자
*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한 자
6)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'진단서' 또는 '건강검진 결과 통보서'
7) 교육대학원 및 사업대학 특수교육학부에서는 사정 증빙자료 별도 제출
다.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
1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: 개인별 검사 후 제출
- 「초중등교육법」및「유아교육법」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('21.6.23.시행)
- 성범죄자,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('21.6.23.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)
-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
-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(면허 취득, 채용 신청용 등)의 경우, '마약류 중독자가 아님'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
2) 성범죄 경력 확인: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동의 필수('22.12.13 개정)
-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예정
라. 제출기한: 2025.7.21.(월) 까지
붙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(서식),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,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리플릿